나는 한국전쟁 직후 시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진학 역시 꿈도 꾸지 못했다. 만약 형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고향에서 촌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막내다. 막내여서 다른 형제에 비하여 누린 혜택이 많았다. 바쁜 농사철에 주로 힘든 농사일보다 심부름을 많이 했다. 일하는 분들의 점심과 새참을 위하여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는 일, 새참과 점심을 배달하는 일 등이 배당되었다. 물론 가족끼리만 농사일을 할 때는 손 하나가 아쉽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다. 일을 하다가도 간혹 힘든 일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논에 김을 매는 일을 할 때면 형님들의 사랑 덕분에 논둑에 있는 피를 하천에 옮기는 가벼운 일을 하곤 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주로 죽은 나뭇가지를 주어오는 일 등이 내가 담당하는 일이었다.
지난 연말 TV 프로그램에 7명의 가족이 출연하여 노래와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큰 누나가 22살이고, 막내가 5살이었다. 아나운서가 가족들에게 식구가 많아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다섯남매 중 넷째였다. 형제들이 심부름을 늘 자기한테만 시키는 것이 불만이라고 했다. 서열로 따지면 막내가 있는데도 유독 자기만 심부름을 하는 것이 꽤나 억울했던 모양이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중에서 막내는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아마도 가장 약하다는 생각때문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교육행정 기관에서는 어떤가? 교육행정기관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는 가장 막내에 해당한다.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형이요 누나 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관련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다. 먼저 교육부가 언론을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얼마쯤 지나면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다. 대책에는 각급 학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보통은 ‘○○ 매뉴얼’이 친절히 포함돼 있다. 또한 이 매뉴얼에는 촘촘하게 체크리스트가 들어있고, 보고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러면 교육부의 종합대책은 완결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렇게 잘 짜여진 대책들이 정작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매뉴얼은 각종 감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은 수업 시간을 희생시켜서라도 교육당국이 내려보낸 대책의 매뉴얼을 따라 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은 교사로서의 양심의 가책으로 귀결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감사에 지적을 받게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신분상의 행정벌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교감, 학교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은 최우선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장의 실정을 정확히 모르고 만들어지는 대책들은 일선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며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도시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폭력대책 매뉴얼은 사건발생과 처리에 대한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심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꺼린다. 교사로서 문제가 된 학생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앞선 탓이다. 또 하나는 우리 반 학생이 학교폭력의 대상자, 특히 가해자가 된 것을 교사의 능력 부족과 학생에 대한 사랑의 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또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규정이나 절차를 잘 모른다. 담당 교사조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건의 행정처리에 골머리를 썩힌다. 학부모들간 이해가 대립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10번 이상 개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감이 실신하는 지경에 이른적도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단 한 차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수 개월 동안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전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초등학교만의 일일까? 불행하게도 이런 예는 너무나 많다.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제재를 내리고 해당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송사로 다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또 어떤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와 교사의 고충을 이야기하면 ‘교사로서의 윤리의식이 모자란다.’, ‘책무성이 없다.’는 등으로 몰아세운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지 학생에 대한 인간적 선도가 우선인지 혼돈스러울 뿐이다.
교육부 입장에서야 정부 정책에 군소리 없이 따라 오는게 제일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의 목표는 정책의 충실한 수행이 우선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간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원하는 틀만을 고집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교육력을 위축시키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당국에 두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가칭 ‘교육정책의 교수?학습영향 평가제’ 실시를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책이 학교 현장의 교실에 있는 교사들의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앞으로는 가칭 ‘교육정책의 교수·학습영향 평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교육정책의 시범운영 확대를 제안한다. 지금도 일부 교육정책의 경우 예비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교육정책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교육정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나, 일선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으로 한정하면 된다.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즉시성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즉시성 못지않게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중시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할때가 많다. 단박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교육현장을 지배하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 본질인 교수?학습이 경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여중생 사망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역시 새로운 교육정책인 ‘사흘간 결석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장기결석 학생 매뉴얼이 등장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운 교육정책 실시가 다시는 과거와 똑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무작정 책임을 학교 탓으로 돌려 정책을 쏟아 붓기보다는 교육행정기관의 막내인 학교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위로는 청와대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까지 교육행정기관의 막내인 일선 학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