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