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교총이 “사제지정의 미풍양속을 외면한 경직된 해석”이라고 성토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1일 김영란법 제4차 해석지원TF 협의 결과,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세계 어느 나라가 학생이 스승에게 꽃 한송이 줬다고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며 “사제지간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은 사회적 비판과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제지간의 정(情), 신뢰, 존중, 감사의 교직문화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달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7%는 ‘카네이션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교총은 “국민과 학교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