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가 올해부터 3.5% 인상된다. 통합․운영학교 교감에 대한 겸임수당과 사서교사 수당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일 공포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도 달라진다. 1호봉이 152만 7900원(2016년 147만 3800원), 10호봉 195만 3700원(〃188만 4500원), 20호봉 281만 5300원(〃271만 5600원), 30호봉 390만 3900원(〃376만 5700원), 40호봉 501만 9000원(〃484만 1300원)이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에게만 지급되던 겸임수당을 교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겸임교장 수당 월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겸임교감 수당 월 5만원을 신설했다. 사서교사 수당도 2만원 신설됐다.
특수학교지원센터 근무 교원에 대해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산연수를 인정하고 호봉획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호봉 획정 시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 시 2년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비사범계 졸업자 1년을 반영한다.
둘째 자녀 가족수당은 월 2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2017. 1. 6 개정)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527,900 | 21 | 2,912,000 |
2 | 1,574,200 | 22 | 3,019,500 |
3 | 1,621,200 | 23 | 3,126,200 |
4 | 1,667,900 | 24 | 3,232,900 |
5 | 1,715,100 | 25 | 3,339,800 |
6 | 1,762,200 | 26 | 3,446,900 |
7 | 1,808,600 | 27 | 3,558,700 |
8 | 1,855,100 | 28 | 3,670,200 |
9 | 1,902,200 | 29 | 3,786,900 |
10 | 1,953,700 | 30 | 3,903,900 |
11 | 2,004,100 | 31 | 4,020,600 |
12 | 2,055,600 | 32 | 4,137,000 |
13 | 2,149,300 | 33 | 4,255,300 |
14 | 2,243,300 | 34 | 4,373,300 |
15 | 2,337,100 | 35 | 4,491,500 |
16 | 2,431,200 | 36 | 4,609,200 |
17 | 2,524,300 | 37 | 4,711,600 |
18 | 2,621,600 | 38 | 4,814,200 |
19 | 2,718,500 | 39 | 4,917,000 |
20 | 2,815,300 | 40 | 5,0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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