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과 도교육청이 연 1회 이상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무행정사가 비교과 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1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16 교섭․합의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38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 신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 응시자격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교사 정원 확보와 2·3식 영양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관사에 최신 CCTV를 설치해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쾌적한 교실환경을 위해 난방 시 20도 이상, 냉방 시 26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민병희 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강원교총은 지난해 8월 10일, 50개 안건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이후 실무협의 2차례, 본교섭·협의위원회 2차례, 교섭·협의소위원회 7차례 등 6개월여의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