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7.0℃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8.9℃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8.4℃
  • 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4.8℃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조금경주시 10.5℃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원 이사비용 교육청이 직접 지급해야

교총, 충분한 예산 편성 촉구
“상한‧신규교사 차별도 폐지를”

학교운영비 부족 등으로 교원들이 이전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3월13일자)와 관련해 교총이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이사비용(이전비, 가족여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서’를 17일 교육부에 공식 전달하고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현재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급하는 이전비 등을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직접 수요를 파악해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열악한 학교운영비 때문에 지급 여부‧수준이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원들도 선뜻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교총은 “인사발령 예측이 보다 용이한 교육청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집행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부분도 주문했다.   
 
현재 일부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별도지침을 통해 이전비 지급상한을 낮추거나 신규 교사에게는 이전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이사비용을 반드시 편성하고 지급 상한이나 신규교사 지급 제한 등은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은 업무 특성상 전보가 잦은 교원 등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타 시‧군으로 발령 받아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의지 부족, 시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감액, 부지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2010년 교원 55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전비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7.6%에 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67.3%로 가장 많았고, 눈치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는 교원이 18.4%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