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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자율성 침해’ 지침하달 지양키로

인천교총-시교육청, 교섭 합의



인천교총(회장 박승란)과 인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은 24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인천교총은 지난 3월 89개 항목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한 뒤 시교육청과 세 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부칙 포함 67개조 8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학교자율성 침해 금지’ 조항 신설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치열한 논의 끝에 시교육청은 상벌점 폐지나 등교시간, 학교규정 등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않는데 뜻을 모았다.


△교권 침해 피해교원 치유 확대 △교직원 수련원 확대 등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교권보호 및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등도 새롭게 합의했다. 수석교사 인원 확보, 영양·보건교사 전문직 배치 확대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인사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권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 이번 합의를 통해 행복한 인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교육청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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