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