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0교시' '밤11시 야자' 금지

서울, 사교육 대책 세부지침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와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가 방과후 보충자율학습 등에 교육청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혼란을 겪자 서둘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과 전에 0교시 수업을 하거나 획일적 자율학습 실시를 위해 학생들을 아침 8시 전후에 조기 등교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물론 학생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방과후 보충수업은 과목, 운영시간,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 선정 등 모든 사항을 학운위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 자율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보충수업이니 만큼 학생부담액은 수강학생 수에 따라 차등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목간, 또는 동일 과목 내 수준별 반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할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사간, 그리고 학교간 강사료 격차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게 됐다.

보충학습은 수준별 편성과 수준별 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가 부교재를 개발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자율학습은 최대 밤 10시까지, 반드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민원의 소지가 됐던 교장(감), 행정실장(서무부장)에 대한 관리 수당 지급이 금지되고, 또 자율학습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걷는 자율학습비는 금지했다. 단 시설안전 점검, 인쇄, 수납 등의 업무를 맡는 필수지원요원에 대한 운영수당 등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해 지침을 어겨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관 주의,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를 100만원 정도 감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지도해 강사료 격차 문제를 보완하고 학생 부담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