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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총 70년이 우리교육에 미친 영향

응답하라 1947~2017 교육·교원정책

우리의 역사는 명멸하는 별처럼 수많은 조직체가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70년 이상 된 한국의 장수기업은 두산(1896), 동화약품(1897), 경방(1919), 삼양사(1924), 종근당(1941) 등 51개에 불과했다. 시민사회단체조직도 마찬가지다. 흥사단(1913), 대한체육회(1920) 정도 만 70년이 넘는 단체로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창업은 쉬우나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다(易創業 難守成)”고 한 정관정요(貞觀政要)의 구절은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단체와 같은 조직체가 가진 숙명, 즉 ‘지키기’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에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여타 분야와는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닌 조직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창업보다 어려운 ‘지키기’의 과정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바로 그 것이다. 1947년에 창립된 교총은 11월 23일이면 창립 70주년을 맞게 된다.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된 교총은 현장의 교육부로서 대한민국 교육역사를 써온 우리 나라 최대· 최고의 교원단체다. 교총은 뿌리조직인 12,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개 의 시· 군· 구 교총, 17개 시·도 교총을 아우르는 중앙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단체의 이념적 정체성은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원은 전문직에 맞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에 두고 이의 실현과 쟁취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매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진 단체이기도 하다.


70년 연륜의 나이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총이 지나온 역사와 대한민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도 많이 겹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교육세 도입을 관철시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고 과열됐던 중학교 입시를 무시험입학으로 개혁, 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이 교총이었다. 기나긴 활동 끝에 유·초·중등 단일호봉제를 쟁취했고 사립교원 연금제도 신설, 교원정년 단축 저지, 전국현장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창설,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책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교총의 기본적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원단체로서는 최초로 고희(古稀)를 맞는 교총의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교육에 영향을 미쳤거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교육 및 교원정책 10개를 선정, 소개한다.


응답하라1952

현장교육연구대회, 1970 전국교육자료전

전문성 향상의 기폭제가 된 현장교육연구운동


진정한 교육전문가는 학교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선생님 이다. 그러나 정부 수립 전후의 혼란기에는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개인의 수업개선 연구 지원체계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현장교육연구대회다.


전국적인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처음 개최된 시기는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10월이다. 전쟁 중에 연구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결단 중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절실함이 컸기 때문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의 특징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보다는 현장성에 있다. 교사가 직접 학생을 지도하면서 체득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자신만의 노하우로 사장시키지 않고 전국의 교원과 공유,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심사도 현장 활용도와 연구내용, 창의성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전국의 교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1977년의 경우 시·도, 시·군 단위의 연구대회에 참여한 교원이 무려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전체 교원수 20만 명의 5%에 해당하는 교원이 참여하는 교직사회의 중요 행사로 성장한 것이다.연구대회 입상자에게 수여하는 ‘푸른기장’은 입상자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교직사회가 인정하고 축하하는 연구 교원의 최고 상징이 되었다.


연구대회의 우수한 연구물을 학교 현장교원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는 우수 연구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 시· 도교육연구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현장교원들이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정보망인 EDUNET이 설치된 후에는 이곳에 현장교육연구보고서를 탑재하여 현장교원이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0년에 접어들어서는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라는 기치 아래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 즉, 교육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교육연구대회인 제1회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했다. 교육자료전은 현장교육연구대회와 더불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의 교원이 참여하는 교육연구 운동의 중심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 (2016.10.24 한국교육신문)


응답하라1965

교원처우개선 촉구 전국교육자대회

최초의 집단 농성, 마침내 초· 중등 단일호봉제 를 쟁취하다


초기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은 교원의 봉급을 단일화된 봉급표에 따라 동일 한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급별에 따라 교원 초임 기산호봉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동일한 학력·자격·경력을 가진 교원이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설상가상으로 1962년 3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은 학교급별 직책수당의 차이를 두게 하여 교원봉급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 및 대학별로 5원화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교총의 입장은 단일호봉제였으므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1963년부터는 체계적인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4월과 5월에는 단일호봉제 실시 촉구문을 최고회의와 내각에 제출했으며 ‘단일호봉제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각수반과 교육부장관, 국회 대상 압박활동을 펼쳤다.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단일호봉제 실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196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일호봉제를 담은 ‘교원봉급강령’을 발표했다.


한편 단일호봉제와 교원처우개선에 관한 교총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교원 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의 근무조건(봉급)』을 발간하여 주요 관계기관과 산하 각급 조직에 배포함으로써 교원단일호봉제에 대한 교육계 내외의 관심과 이해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총의 활동은 교원보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관계당국의 인식을 상당히 높이는 동시에 단일호봉제에 대한 교육계 내외의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1965년 7월호 새교육에 수록된 교원처우개선촉구 전국교육자대회 및 임시대의원회


1964년도에는 단일호봉제의 실시와 아울러 승급기간 단축과 연구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동 청원은 동년 6월 1일에 개회된 제42회 국회 제11차 문공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7월 20일의 국회 본회의의 의 결을 거쳐 정부에 이첩함으로써 교총의 관련활동 추진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교총은 1965년 6월 5일 전국 교원대표가 참가한 ‘교원처우개선 촉구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단일호봉제의 조속한 실현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동 대회에 참석한 전국 교원대표들이 1시간 동안 조건부 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초유의 조직적인 대규모 교원시위사건으로서 교원단체의 조직역량과 단결력을 대· 내외적으로 과시했을 뿐 아니라 처우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청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자극을 받은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1966년도부터 교원단일호봉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1966년 4월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을 공포했다. 단일호봉제 쟁취는 교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신장하려는 교총의 끈질긴 노력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응답하라1966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_WCOTP 제15차 총회

해외 공관 10개보다 더 큰 외교적 성과 - WCOTP 총회 개최


요즘이야 국제 대회의 유치와 개최가 뉴스거리도 안 되는 시절이지만 1960년대는 사정이 달랐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에서 그것도 세계대회를 연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동의하기 어려웠고 국내적으로도 재정의 부족은 물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다. 그러나 교총은 그러한 악조건과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WCOTP) 제15차 총회를 유치하고 1966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참상과 빈곤의 악순환, 문화적 낙후성 등 일그러진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총회 중의 ‘아리랑의 밤’, ‘우정의 밤’(가정방문) 둥 행사와 관광 등을 통해 잘못된 한국관이 바로잡혔고, 전진하는 문화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의 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교육자들의 넘치는 의욕을, 그리고 우수한 고유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외국 대표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교총 임영신 회장은 이를 “해외 공관 10개를 세운 것보다도 외교적으로 성과가 컸다”고 단적으 로 표현했다.


1966년 9월호 새교육에 수록된 제15차 WCOTP 서울총회


그러나 유치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교총은 WCOTP 제15차 총회 서울개최를 1962년에 처음 제의했지만, 총회 유치에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중 중요한 하나가 1966년 WCOTP 총회 장소는 이미 유럽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교총의 대회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의 결과, 개최지역을 유럽·아프리카· 아시아·미주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순번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새로운 관례를 세워 한국의 교원단체인 교총이 첫 번째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제15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966년 8월 2일, 54개 회원국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제15차 WCOTP 서울총회는 ‘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회는 국내 각계에서도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 외국 대표들도 WCOTP 창립 이래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말하였으며 서울 총회는 이후 개최되는 WCOTP 총회의 한 본보기가 되었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의 참모습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통해 국가적인 성과도 거뒀다. ‘보이자 교육한국, 빛내자 세계대회’라는 총회 표어와 같이 교육자나 학교, 행정당국, 일반 사회가 모두 합심하여 외국 대표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에게 한국의 참모습을 과시할 수가 있었다.


대표들은 모두 자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육자들이었으므로, 귀국 후 두고두고 우리의 교육 문화를 강연으로, 매스미디어로, 혹은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총회로써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와 교육 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응답하라1968

제2교육선언_중학교구 무시험전형제, 7·15 중학입시개혁 이끌어

600만 초등학생, 입시지옥에서 구출하다 - 중학교구 무시험전형제


지금은 없어진 중학교 입시는 ‘무즙 파동’, ‘창칼파동’과 같은 사건으로 대변되 듯 과열 그 자체였으며 우리교육의 병폐의 하나였다. 중학입시 경쟁으로 빚어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아동·학생의 심신 발달의 저해, 막대한 과외학습비용의 지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과중 등은 한마디로 교육 부재 현상과 사회적 혼란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기에 접어들자 중학교 입시 지옥 현상이 절정에 달하자 교총은 중학교 진학제도의 개선을 제1과제로 삼고 1967년 후반부터 중학교 입시지옥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1967년 10월, 교총은 ‘의무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당면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과감한 입시개혁을 촉구하는 5개 항의 문건을 작성,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을 비롯한 행정부, 국회 및 정당 등에 전달했다. 같은 해 10월 ‘제1교육선언’을 선포하고 제2항에서 입시지옥의 해소를 위한 정부 당국의 과감한 조처를 촉구했다.


1968년에는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진학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 ‘중학교구 무시 험전형제’를 성안했다. 교총은 이를 ‘제2교육선언’을 통하여 발표하면서 1969학 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교총의 중학교 진학 제도 개혁안이 공표되자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하여 동 방안을 지지 환영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촉구하는 사회의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교육당국은 1969학년도 중학 입시는 기존 방침대로 시행할 것임을 거듭 밝혔지만 입시 개혁안이 사회적 지지를 확고히 해 나가자 정부도 입장을 번복, 교총의 안을 수용한 이른바 ‘무시험추첨학교군제’를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발표한 ‘7·15 입시개정안’은 교총안의 전형제 대신에 추첨제를 채택한 점을 제외하면 교총안과 그 기본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부의 ‘7·15 입시개혁’에 의한 중학교 추첨진학제는 1969학년도 서울에서의 첫 시행을 기점으로 1970학년도에는 서울을 비롯한 10대 도시로, 1971학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교총은 두 차례에 걸친 추후 연구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추진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다했다.


1968년 8월호 새교육에 수록된 중학입시제도폐지 발표


‘7·15 중학입시개혁’이 단행되자 교총은 새로운 고등학교 진학 제도 개혁안으로 학군별전형제를 연구 성안, 1974학년도부터 고교 입시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교총의 이 같은 노력은 1973년 2월에 정부가 단행한 고등학교 진학제도 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촉진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제도 개혁에 의하여 1974학년도에 서울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른바 고등학교 추첨배정제는 교총개혁안의 기본 정신을 많이 반영했다.


응답하라1971

제6교육선언으로 사학교원연금법 촉구로 1975년 출범시켜

사학교원 대상 연금제도 만들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1962년 8월 제정·공포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사학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당시 교총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교총은 사학교원 연금제도의 확립을 위해 1967년에 「공무원연금법」 수준에 준하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안을 성안하여 정부대상 활동을 전개하자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사학교원 연금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금기금 조성을 국고보조 없이 사학재단과 교원이 각각 부담하게 해 공무원연금법과의 균형 면에서 매우 불리했다. 이에 교총은 사학재단의 연금기금 부담의 실현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직무의 동등성에 비추어 국·공·사립학교 교직원과 차별을 두지않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면서 제정추진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1971년 4월에는 제6교육선언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1972년 이후에도 이를 당면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부단히 전개했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교총의 활동 결과, 정부 당국에서도 사립학교교원 연금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1973년 11월 20일 정부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12월 30일자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사학교원 연금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가예산 형편상 그 시행이 일단 보류되었으며, 197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사학교원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고부담 소요예산이 삭감되어 시행이 또다시 1년간 보류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교총은 사학교원연금법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1974년 9월 27일 정부·국회 및 정당 관계요로에 동법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는 한편, 그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부활되어 사학교원 연금제도는 1975년 1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그러나 사학교원 연금제도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확대적 용이었다. 교총은 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교육부, 노동청 등 관계기간에 제시했는데, 그 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이 제98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1978년도부터 사학의 일반 사무 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응답하라1976

교총 제35회 대의원회 교육세 신설 결의

교육세 신설, 안정된 교육재정 을 확보하다


정부수립 이후 교육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것을 충족시켜야 할 교육재정의 확보는 경제사정상 난망했다. 재정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총은 국가 발전에 있어 필수요건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 재정의 확충·확보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새로운 교육재정 확충· 확보 방안을 강구에 박자를 가했다.


교총이 재정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1954년 8월, ‘교육재정확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60년대 말까지 사회적인 변동도 극심했으며, 이에 못지않게 교육재정에 관한 제도도 수차에 걸쳐 변했다. 교총은 그때마다 교육재정의 확충·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1971. 12. 28)을 제정할 당시, 교총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1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12.98% 로 하향 확정된 데다가 이것마저도 1972년 8월의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대 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1972년 12.98%, 1975년 8.28%라, 1980년에는 11.73%로 들쑥날쑥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교총은 1976년 11월 제35대 대의원회에서 지방 교육재정 법정교부율을 부활할 것과 국가예산의 20%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배정하고 교육세를 신설할 것을 결의했고 1977년부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기본 정책을 교육세 신설에 두고 실현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는 과대규모 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 교원의 사기앙양, 근무조건 개선, 의무교육 연한 연장 등 실로 벅찬 과제들이 산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교육재정의 확충· 확보에 있음을 확신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의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교육세 신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총이 197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교육재정의 확충·확보를 위한 활동은 여론 및 사회여건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해 1980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세 신설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1981년 5월 17일 마침 내 교육부장관이 1982년도부터 교육세를 신설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교육부문에 투자할 방침임을 천명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교육세 신설 방침이 지상을 통해 발표되자 국민조세부담의 과중, 그리고 조세제도의 후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지만 교총은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교육세는 마땅히 신설되어야 하고, 이의 실시 시기를 지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교육적 손실이 초래되며, 일부 정당이 국민 여론을 앞질러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국민의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교총이 건의한 교육세 신설 방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1981년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108회 정기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1981년 12월 1일의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의결되었고 1981년 12월 5일 공포되었다.


응답하라1989

교원지위법 제정 및 교육관계법 개정 청원, 1991 법 제정 공포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우리나라의 스승 존경 기풍은 미풍양속으로 정착될 정도로 역사가 매우 깊다. 그러나 70∼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의 고도화로 교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점점 엷어져가면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문직인 교직을 일반의 기준으로 바라봄으로써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등 교원지위 하락이 가속화되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교직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는 호소나 건의와 같은 전 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교총은 법제화를 통한 해결 을 모색하게 된다.


교총은 1988년 교육의 기틀이 되는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과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 UNESCO-ILO가 공동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내용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교원지위법안을 성안하게 된다. 5장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의 자율성 보장 ▲정치활동의 자유, 공직 취임 및 복직 보장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교원 보호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 근무조건· 복지후생의 개선 ▲단체교섭권 도입 등이 었다. 교총은 11월 16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의· 의결한 후, 1989년 2월 24일 전국 회원 77,600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국회에 ‘교원지위법 제정 및 교육관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실현 활동을 전개했다.


1989년 7월에는 교총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교원지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현대 화를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임기 중 매년 3,700억 원을 투자하고, 교원 신분보장을 위한 재심 기관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학교안전 사고 보상제 실시, 교단 지원 체제로의 교육행정기구 개편 등을 실시할 것”을 밝 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교총이 제안했던 교원지위법안을 대폭 축소·수정하는 등 법제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1989년 11월에는 수도권 교사 약 2,000여 명이 참가한 ‘교원지위법 제정·교과지도비 부활 교육자 결의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관계당국에 대한 법제정 압박을 가했다. 1990년 5월에도 서울에서 전국 교원 대표 약 1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지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하고, 6월 19일 각 시·도 대표 21명으로 ‘교원지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정을 위한 전방위 활동 체제에 돌입했다. 그 결과 1991년 2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1991년 4월 개최된 ‘교육 우선 국책실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제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1991년 5월 3일 개최된 제154회 임시국회 문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동년 5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교총의 활동(1991.5.13 한국교육신문)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사학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사립학교 교원 보수는 공립학교 교원에 준한다는 임의규정에서 진일보하게 되었다.

둘째, 교권확립과 교원의 신분보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교원의 신분보호를 위해 학원 안에서의 교원의 불체포특권 보장(제4조), 의사에 반한 휴직·강임·면직 금지를 규정(제6조)했고, 특히 종전 총무처에서 관장하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제7조)함으로써 교원의 신분보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 학교안전관리공제회’의 설립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제5조)했다.

셋째,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이 보장됨으로써(제11조) 교육정책 결정에 교원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응답하라1998

전국교육자대회와 40만 교육자서명운동

가장 격렬했던 저항, 교원정년 단축 반대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단체의 대응 역사 중에 가장 격렬했던 저항이 일어났던 사건이 1998년 교총이 주도한 전국적 규모의 교원정년 단축 반대 집회이다. 시·도 별로 항의 집회가 이어졌으며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벌어진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는 7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인원이 참가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65세 정년의 60세로의 단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전국의 교원들의 한결 같은 결기에 찬 의지에 힘입어 60세 단축을 62세로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이 후 우리의 교육은 이로 인한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교원운동사상 최대규모 집회가 열린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7만여 명의 교원들이 투쟁하는 모습 (1998.11.23 한국교육신문)


정년 단축 시도는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을 확정한 뒤 ‘고령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대폭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교총은 3월부터 시·도별로 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 관련부처를 상대로 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1998년 10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교육발 전과 교직 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 대표자대회’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전국교육자 대표 2천여 명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교원 폄훼 정책을 열거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대동단결하여 정년 단축 기도를 분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회는 언론과 방송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져 일반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기획예산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교육부가 이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발표가 있자, 교총은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궐기대회 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고 그 첫 출발은 서울이었다. 11월 7일 서울장충 단공원에서 3만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총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정년 단축 방침과 교육현장 실정을 무시한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회의 열기는 전국으로 확산, 대전(11. 4), 울산(11. 9), 경남(11. 10), 광주·전남·전북(11. 11), 경기(11. 12), 강원(11. 13), 부산·대구·충북·충남·경북(11. 14) 등에서 잇달아 개최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참 가한 교원은 15만 명이 넘었다. 한편으로 교총은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이에 245,835명 참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1월 16일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즉시 반대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 단축 반대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11월 21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가졌다.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궐기대회는 ‘쿠데타적 정년 단축 즉각 중단하라’, ‘교육공백 교육파행 교육부는 책임져라’ 등 전국 학교에서 마련한 수천 개의 현수막과 피켓이 난무하는 속에 교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외치는 등 시종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원정년 단축 방침이 헌법 및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한 교원 지위 우대 정신에 배치되며 교육의 질 향상과는 무관할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교원 희생 정책이므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7만 여명이 참가한 이 궐기대회는 교원정년 단축 철회 요구는 물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계속되어 온 일련의 교원개혁 정책에 대한 교직사회의 분노를 여지없이 드러낸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후 교총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교원정년 65세 사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교원정년은 62세로 3년 단축되었다. 이는 애초 60세 조정안에서 2년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교총과 교육계의 피를 말리는 투쟁의 결과였다. 이 대회는 교총의 대외 활동이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방식으로 전환된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물론 교총의 모든 활동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규모 집회 시에도 구속이나 연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응답하라2014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결성, 총궐기대회

생활안정의 최후보루, 교원연금 개악을 막다


연금은 현직 교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이다. 70∼80년대 교직에 입문한 교원들이 타직종에 비해 좋지 않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공적연금 기금이 급격히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자 정부도 2014년 4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개혁안은 본인부담률을 43% 높이고, 받는 것은 34% 깎는 것이었는데, 교총은 기금운용의 실패를 교원 등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무원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결성하고 일방적인 연금 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논의할 ‘사회적 합의체’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2014.8.1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2014.11.1 한국교육신문)


공직사회의 집단 거부 정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가자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11. 5∼16) 실시, 약 10만 명이 참여한 여의도 총궐기대회(11. 1)로 맞대응했다. 교총은 독자적으로 당정청의 주요 인사와의 협의회를 통해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을 요구해 출범시키면서(2014. 12)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기간(2014. 12. 29∼2015. 3. 28) 동안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2015년 3월에도 2차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한편, 실무기구를 구성, 논의를 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의 요구대로 실무 기구(정부대표 2명, 공무원단체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4명)가 구성되었고, 교총과 함께 기여율은 5년간 점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 1.7%로 인하하되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이냐 파국이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교총의 제안으로 역사적인 민·관·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2015. 5. 29.).


응답하라2017

교육계의 갈등_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기간제교사· 강사 , 임용원칙은 지키되 처우· 근로조건 개선해야


2017년 7∼8월 교육계의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이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여부였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7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했지만 결과는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9. 11).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현직교원과 기간제교사· 강사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등 교육계는 상처를 입었으며 앞으로 이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으로 가야하는 과제까지 안게 되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교육부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정책의 입안과 추진시에는 교육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기간제 교사· 강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의 모습(2017.8.21 한국교육신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공항청사를 방문, “임기 중에 비정규직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한것 (2017. 5. 12)과 대선과정에서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던 국정기획자문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는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교육부가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문제와 관련된 모든 갈등을 교육계가 떠맡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대응과정에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은 공개경쟁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 임용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제10조 제2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제11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어 이것을 뛰어넘는 행위는 교육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교총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도 대표로 참여하면서 교총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다른 위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냈으며 짧은 기간 동안 총 118,090명이 참여한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청원(서명) 운동도 벌여(8. 17~8. 31) 결과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학교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학생앞에 선 교육자일 뿐이다. 어떠한 차별과 구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을 기간제 교사·강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관행을 일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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