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학부모 등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중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6일 개최한 교권확립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토대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률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훈육적 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장의 정학·퇴학 결정권을 보장해 교사나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중등2단계에서는 교장에게 권한이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피해 정도가 심하면 명예훼손, 재물 손괴, 상해죄의 형법적 처벌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위스콘신 주의 경우,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전학 조치된다. 교원단체가 교사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미시건주에서도 교권침해 학생(6학년 이상)을 퇴학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으면 해당 학교구는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핀란드도 법 개정을 통해 교사에게 문제 학생과 상황을 통제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 위험물을 압수할 수 있다.학생이 훼손하거나 더럽힌 학교 건물이나 환경은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신설돼 생활지도와 통제를 돕고 있다. 교사를 반복적으로 모욕한 16세 학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방법원이 5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학교 단계별로 교권 침해 사안과 기준을 법제화하고 적정 절차를 학칙에 명시해 학생, 학부모에게 명확히 알리면서 이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징계의 한 종류로 도입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교원지위법은 피해를 입은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폭법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처분이 가능한데 교원지위법은 특별교육, 심리치료만 규정하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학생이 아닌 제3자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교권침해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가중처벌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학생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등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