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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부모 교권침해 크게 늘어

교총, 2003 교권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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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3.25 10:53:00

한국교총이 18일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폭행, 금품요구 등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 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무려 68.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도 두번째로 많은 28건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교권침해사건의 유형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학교구성원 모두를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는 95건으로 전년도 115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분쟁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교총에 접수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당 행위 피해 32건(33.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 5건(5.3%) ▲기타 3건(3.1%)으로 집계됐다.

학교설립별로 사건을 분류하면 국·공립이 65건(68.4%), 사립이 30건(31.6%)으로 나타났다. 교권사건을 유형별로 볼 때 신분피해만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46건(48.4%), 중등 38건(40.0%), 대학 4건(4.2%), 공통 7건(7.4%)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중등이 2001년도(61.5%)에 비해 줄어든 반면 초등은 동년 대비 30.8%에서 48.4%로 나타나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 행위 32건 중 여교원이 침해를 당한 경우가 24건으로 75%를 차지해 학부모의 여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추정하게 한다. 학부모 부당행위의 증가 원인은 교육공동체의식의 상실, 사회 전반적인 교원경시풍조로 보인다.

실례로, 지난해 5월 제주 O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 3명이 여 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린 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3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료 특기적성교육기회를 해당 어린이에게 안내하자 학부모 측이 담임교체를 요구하면서 폭언 및 난동을 부리고 허위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등 부당 행위를 한 바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28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9건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9.5%를 차지했다. 안전사고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78.5%)해 최근 3년간 초등학교의 전체 교권침해사건 증가의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작년 5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한 학생의 학습지도를 하는 도중, 다른 학생이 커터칼로 입술과 양쪽 뺨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에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교원안전사고배상 보험 등 민간보험에 6만7000 여명이 가입해 있는 실정이며, 가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총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피해는 총 17건 중 12건이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공립학교에 비해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원간의 갈등 사례는 1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나 줄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던 교원간의 갈등이 급감한 것은 4월초에 발생한 충남 예산의 '故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원간의 갈등은 대부분 잠재돼 있는 만큼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원 명예훼손 사건이 5건 발생했는 데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사전에 사안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을 유포해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게재 내용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기타 사건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학사 개입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다. 주요한 사례로는 교육계가 NEIS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일부 시민단체가 전국의 초·중·고교에 조직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가 하면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해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결정 처분이 내려졌으나 학교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교총은 95건의 교권침해사건 중 61건(64.2%)이 종결처리 됐고 34건(35.8%)은 민·형사상 소송계류, 재심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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