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결국 소수 재판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보충 위헌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측인 대전시교육감등은 이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서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점과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비록 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노력도 대학의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대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정부가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조적인 교원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래 운명은 위의 소수 의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 제도를 소수의견이 판단하듯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제도 역시 헌재가 가산점제도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요건 즉,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 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상의 교육의 전문성 원리와 같은 조문 제1항상의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소수의견은 같은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재의 다른 판결 예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작 이 헌법 제31조상의 교육의 전문성 보장 원리의 의미와 중요성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학습권 보장 법리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도 이 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헌재의 소수 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이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역할분담 조정과 자격 체계 개편 등의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