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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시전형 ‘헌법소원’ 불사”

자사고연합회 기자회견
기본권 침해 ‘위헌적 발상’ 비판
“사실상 폐지 의미 아니냐”
외고‧국제고도 회견‧시위 예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게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시 선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12일 끝난 가운데 자사고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는 전기에서 후기로 바뀌고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 또 이중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평준화 지역이라 해도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합격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할 때 불합격할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일반고에 추가 배정하는데 동의하는 ‘배정동의서’를 받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교 서열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외고‧자사고 등은 교육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감이 교육부 동의 없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사실상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가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떨어질 경우 어느 학교로 배정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중학생들에게 모험을 선택하라고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세목(서울 중동고 교장) 자사고연합회장은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권과 자사고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당사자들과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붙인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을 무력화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를 없앤다는 것은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사실상 폐지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성대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도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와 일반고는 설립목적, 입학전형 방법, 재정부담 등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므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하다”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학교선택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발은 자사고 외에 외고‧국제고 등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외고학부모연합회장 및 서울시내 22개 자사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들이 자리를 지켰다.
 
유연복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장은 “학부모들과의 면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과평과 등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받아온 학교들인데 이렇게 없애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성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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