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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 위해 필요"

교육부 추진 교육협력관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간의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협력관'(이하 교육협력관) 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협력관은 교육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체 구축 확대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지자체에 배치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의 기획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연계·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이외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 협력관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분야 협력관 파견을 희망했고 부산 경북 등 2개 자치단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향후 교육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협력관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요청, 지난해 3월부터 협력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협력관은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련된 경기도-도교육청-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경기도지사 자문 역할도 담당하며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등 기존 경기도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의 주 업무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이지만 사실상 전문지식 부족과 교육청과의 이견 때문에 교육관련 업무에 골머리를 앓아온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관련 사항을 언제든지 적극 논의할 수 있고, 교육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데다 교육청과의 연계강화를 위해도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한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교육협력관이 꼭 필요하다"며 "국립대학 설치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입장 확인과 울산시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빠른 시간 안에 파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공식협의체를 준비중이라는 강원도의 관계자 역시 "교육부 수요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신청을 했다"면서 "교육협력관이 파견된다면 시·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도 최근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파견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 이런 희망에도 교육협력관 파견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부 최은옥 지역인적자원팀장은 교육협력관에 대해 "지난해말 수요조사만 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연구위원은 "일반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협력관이 파견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마찰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협력관 파견이 지연된다면 반대로 지자체에서 일반 행정관을 교육청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협력관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나아가서는 시·도의 교육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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