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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副監 인사권 요구 말고 ‘장학 부감제’ 도입해야

교육감協 교육부에 제청권 요구
코드인사…인사권 남용 우려
장학‧행정 부감 1명 씩 두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부교육감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현장은 사실상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과도한 인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15~1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안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했으며 2월 실무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돼 주요 의제로 상정됐다.  
 
교육감협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3항 수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만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감의 임명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지난해 3월 비슷한 취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교육감의 ‘제청권’ 부여가 아니라 아예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 정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추진력을 가지려면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무직·별정직 등 외부 전문인사도 영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위로 회부돼 계류 중인 상태다. 
 
일반적으로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제한돼 있으며 사실상 교육부가 내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 추진 등 각종 업무 등에 있어 국가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감협, 박 의원 등 반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부교육감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켜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의 부교육감 인사권 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반직 위주의 현행 부감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장학 부감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부교육감의 경우 국가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동시에 선출 교육감의 집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자질이 더 중요하다”며 “국가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협치, 국가시책의 안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시·도교육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감 의사가 배제된 채 임명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부교육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감 측근을 위한 정실인사·코드인사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 일반직 고위공무원 위주의 임명에서 벗어나 교육전문직 보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학 부교육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돼 있는 만큼 서울시의 복수 부시장제와 같이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2인(장학 부교육감 및 행정부교육감 각 1인)을 두는 방안이다. 교총은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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