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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시위 전교조 교사에 집유

"휘발유통 협박, 흉기 위협 유죄"
13일 창원지법


교사 징계 및 인문계 전환 반대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시위 및 농성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5 형사단독 허홍만 판사는 13일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2월 사이 실업계인 창원 모 고교에 근무하며 전교조 분회장으로 활동했던 김 모(51) 교사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모(43) 교사 등 같은 학교 전교조 조합원 8명에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는 학교측의 보직변경 및 징계 등에 반발해 학교 운동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학교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
고 밝혔다.

이어 "김 교사는 2000년 2월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 직원이 교사를 무시했다며 휘발유통을 들고 와 협박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이 같은 행위로 학교측이 자신을 징계하려 한다며 행정실장
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교사 등도 2000년 3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학교측의 교사 보직변경 및 김 교사 징계 반대, 전교조 교사 과원교원 선정, 인문계 전환 반대 등을 이유로 학교 운동장과 복도 등에서 시위 및 농성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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