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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3법’ 개정 지금이 골든타임

교총-박인숙‧이종배 의원 주최
교권보호 위한 법 개정 토론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두려움 또는 위협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사건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경미안 사안도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올바른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임용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의 균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악용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권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권3법은 현장에서 가장 개정요구가 큰 법으로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는데 필요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교문위원장으로서 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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