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1. 교원의 휴가 2. 휴가의 종류 가. 연가 나. 병가 다. 공가 |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2, 2018.7.2 개정
(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목요일 정규근무 종료 후 퇴근한 뒤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 다음 주 월, 화, 수, 목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라)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경조사 특별휴가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한다.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및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다)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