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중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 교육청에 위탁해 공개채용(공채)을 할 경우 해당 각 학교마다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의 공정성 담보와 위탁채용확대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표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사립 공채)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 선발시 제1차 필기시험 전형을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함께 치르는 제도다. 사립교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ㆍ부정ㆍ비리를 근절하고 선발 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교육청에 교사 선발을 위탁할 경우 사립학교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사 지망생은 공ㆍ사립에 동시 지원할 기회를 얻는다. 2014년 첫해 4개 법인이 교사 11명 선발을 위탁 선발한 이후 참여 현재 위탁공채 법인(학교)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8학년도에는 16개 법인이 교사 63명 채용한 바 있다.
사실 그동안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공정성에 의문이 많이 갔다. 그만큼 채용에 비밀스런 면이 많았던 지적이다. 많은 학교에서 가족ㆍ친척 임용, 학교 발전 기금 명목의 검은 돈 거래인 금전 임용도 없지 않았다. 상치교사도 가족ㆍ친척 임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은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위탁채용에 대한 인사권 침해 등의 부정적 시각과 인식 부족으로 위탁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계획에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법인의 위탁채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차 시험 위탁 법인에 대한 제2차 전형 운영비 500만원 지원(2019년), 제1차 전형 전부(전 과목) 위탁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임용한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2000만원 지원(2020년), 위탁채용 공정화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사학기관 운영 평가 시 위탁채용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 반영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전형 운영비 500만원 지원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없는 위탁 학교(법인)에게는 시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제1차 시험 전부를 위탁하고 최종합격자를 임용한 경우 학교 운영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일부 과목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 과목을 위탁했지만 최종 합격자가 일부 과목인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법인 운영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도 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 학교 교원 공채 위탁 지원금을 일종의 성과 인센티브완 연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미선발 과목이지만 사립학교에서 위탁요청이 있고, 타시‧도 시험과목에 포함된 과목이라면 문제 출제 비용을 부담해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위탁제도와 관련한 사학법인들의 건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해 참여 학교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문화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 그 공정성,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아 뒷말이 많았다.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공채 제도는 시의적절한 제도이다. 즉 전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담보로 부정, 비리 선발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청 위탁 공채로 선발된 교사는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교사로 자부심을 갖고 짚 높은 교육을 수행하는 선순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법 등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전 학교(법인)가 교육청 위탁 교원 공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교직 사범 교육을 이수한 공사립 교원들이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해 선발된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는 교직 환경과 분위기 조성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