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영양·사서·상담)의 정원 확보와 1교 1인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사서교사의 인사 업무를 교원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분쟁 해소 위한 법령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변호사 및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