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11월호에서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 중 교원의 징계 관련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과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 관련 사항들도 제시했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가. 징계 업무 처리 과정
나. 징계 업무 처리 구비서류
1) 구비서류
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비서류
(1)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관련 서식)에 의한 서식과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요구사유
(나) 확인서[별지 서식], 이력서, 문답서, 진술서, 학교장의견서
(다) 근무성적확인서,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라)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마)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사본
나) 타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1)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조사한 사건
(가)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서
(나) 혐의자‧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나)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기타 타기관의 경우
(가)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