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으면 여전히 벽지 기피와 여초(女超)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9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면 초등, 중등 모두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 73% 수준이었다. 이는 예년과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여초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중등의 경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초등은 이미 교대 입학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일정 범위(60~80%)를 넘지 않도록 정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중 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초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벽지 기피 현상이다. 신규 여교사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벽지를 기피하면서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여성 비율이 높고, 도 지역 특히 벽지가 많은 지역에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광역시 지역의 여성 비율은 초등 85.3%, 중등 74.3%였다. 반면 도 지역은 초등 68.5%, 72.6%로 특·광역시보다 낮았다. 벽지가 많은 지역과의 격차는 더 크다. 벽지가 많은 강원, 충남북, 전남, 경북 등의 여성 비율 평균은 54%로 떨어졌고, 중등도 69.7%로 60%대로 떨어졌다. <그래픽 참조>
여성만 벽지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정주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남성들도 기피한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저조한 초등의 경우 벽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4개 도 지역에서 장애인이나 지역 제한 등 별도 전형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 전형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 각각 모집인원의 72.7%, 94.1%, 98.8%, 87%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미달이 됐다고 당장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교육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올 임용 결과를 보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몇 년째 홍보영상도 만들고, 춘천교대와 함께 지역인재 가산점을 주는 사업도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이나 충남도 지역제한 전형이나 도서벽지 전형을 시도해봤으나 소수의 별도 전형도 미달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광주교대와 함께 전남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교육감추천제 입학 제도를 운영했고 해당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한 학생들은 6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남 지역에 응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은 4년째 미달되는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마저도 입시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올해 임용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교원의 도시 쏠림을 막고 지역 간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3점에서 6점으로 올린 지역교대 가산점 상향이 현직 교원의 응시와 합격률을 다소 떨어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원의 타시·도 유출은 막아도 원천적으로 미달이 되는 지역의 신규교원 유입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도서벽지 근무의 유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관사나 시설·환경도 개선, 수당 현실화,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지 선택권 확대 등 현실적인 메리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장에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화된 승진가산점의 실질적 상향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수당 등의 처우개선과 관사 시설 및 안전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유인가가 되겠지만 대도시와의 생활여건 차이, 장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떨어진 삶 등을 보상할 만큼 충분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며 “원거리 학교에는 부부 교사 동일학교 근무 제약 완화, 가족형의 쾌적한 관사 제공, 수당, 잡무 경감 등의 정책을 경력교사를 목표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도 “승진만큼 내적·외적 동기 유발이 큰 제도는 찾기 어렵다”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는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도서벽지 근무가 교장 자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