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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무료’의 함정 

<저작권, 방심하면 낭패> - ③

업무에 필요한 서체나 사진, 그림 등을 매번 구입해서 쓰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자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위반행위 노리는 교묘한 술수

 

그런데 인터넷 상의 무료 자료에도 라이선스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무료인데 왜 라이선스라고 표현하는가 싶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하는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무료 라이선스라 한다. 라이선스의 가격은 기업과 가정, 기업의 규모, 사용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싶기도 하지만, 저작권자와 구매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라이선스 제도는 악용되기도 한다. 일부 업자들은 무료라면서 서체와 이미지,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저작권자들은 이를 상당기간 모른 체한다.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쓰니 무료 라이선스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배포한 무료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저작권법위반의 경고장을 날린다. 사용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편하게 사용한 서체, 이미지, 프로그램 등이 오로지 가정에서만 무료로 사용가능한 라이선스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끌려 다닌다.
 

기업과 가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저작물도 일부러 작은 차이를 두어 기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라이선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다리는 노림수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라이선스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표현하거나 홈페이지 귀퉁이에 올려두곤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민사책임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형사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학생, 공무원 등의 경우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 위반의 내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다.
 

이용방법과 조건 꼼꼼히 봐야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시효가 길기 때문에 두고두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 공소시효는 7년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다. 10년 전부터 누적된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인해 거액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신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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