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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고장’ 대처법

업무에 필요한 서체파일, 사진, 그림 등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경고장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할까. 사진 한 장, 서체 하나 사용했을 뿐인데 법무법인은 상당한 금액을 바로 주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위반정도 따라 형사처벌 가능

 

저작권법 위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반의 ‘양’에 비해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그 침해자가 권리자로부터 정식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인 금액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낱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진이나 서체 낱개의 가격을 너무 올리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묶어 판매함으로써 사용대가 자체를 올리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너무 제한하면 창작을 할 동기가 줄어들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에 저해된다. 그래서 서체 파일 하나만 사용해도,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그 파일 하나만의 대가가 아니라 서체파일 묶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만 지고 끝난다면 위험을 감수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걸리면 배상하고 안 걸리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이 역시 전과로 기록된다.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경우 위반행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대신 보내면 되지만,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위반행위자가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등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받으며 대처해야
 

따라서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평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저작권 준수 교육과 함께, 결재 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경고문 등을 부착해서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안전하다. 불법 다운로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학교용 라이선스를 구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에도 저작권법위반 경고장을 받는다면 합의금부터 주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고장에 적힌 대로 법 위반이 맞는지, 요구하는 배상금액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혼자 끙끙 앓거나 비전문가들끼리 고민하다가 적기를 놓치면 자칫 문제를 키울 수 있으니 전문가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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