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만858건, 2017년 3392만4614건, 2018년 3435만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만9487건에서 2018년 12만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의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항에 보건교사가 의료법 제7조에 다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경우 △외상 등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치료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임재훈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해 학교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