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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사서 배치율 46.9%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

경북 9.5%로 가장 낮아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의 46.9%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575개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서교사 등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경북은 학교도서관이 924개인데 비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88명으로 배치율이 9.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남이 10.5%, 전북 11.4%, 제주 1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318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배치율이 9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0.7%, 경기 82.5% 순이었다.

 

이학재 의원은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53.1%의 초‧중‧고교 도서관에는 사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교사나 학부모가 배치돼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 논의와 함께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장 모든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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