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인 경우 사업주는 지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교원들에게 이중 업무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과 학교 현장에 맞는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 환노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