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