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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교사 채용 위탁 강제 중단하라”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 탄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신규 교원을 위탁채용 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맞는 훌륭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1000여 명이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1km 가량 행진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사전협의 부분과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등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채용 협의를 하고 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할 뿐 채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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