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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회복 토대 마련, 단위학교 안착이 과제

2019년 교총 성과와 과제

숙원 ‘교권 3법’ 개정 완수 
휴대전화 교권침해 대책도
현장 “아직 체감은 어려워”

 

“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올 해 본지 첫 사설에 담긴 새해 소망이 이뤄졌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총의 성과는 ‘교권 3법’ 개정 완수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후 ‘1호 결재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어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포함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다해, 올해 8월 3법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교권 3법’ 개정은 교권을 지킬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면에서 교권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정됐다.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당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했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고,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됐다.

 

법률 개정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굵직한 교권 사건도 해결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A초 사건이다. A초에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상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을 일삼은 학부모가 교총이 작년부터 활동한 결과 지난달 구속됐다. 그동안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게 하는 상습 민원 교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교총 교권수호 SOS지원’ 1호 사안이었다.

 

‘교권회복 원년’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성과지만, 아직 현장에 있는 교원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교권 3법’ 개정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개정 사실은 기사로만 접하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아동복지법 개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야 효과가 나타나는 내용이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정도 다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2학기부터 시행되고, 내년도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 정도다. 

 

교총이 이제까지 ‘교권 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각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의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교권 회복이 단위학교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단 안정이 이뤄져야 교총이 목표로 하는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쿨 리뉴얼’ 교총이 올해 신년교례회부터 내세운 슬로건으로 교원이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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