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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정 후보 유·불리 발언 처벌 대상

선관위 ‘18세 선거’ 운용기준 발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앞으로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한 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학교 밖, 수업과정과 무관하더라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해서도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글·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할 수 없다. 또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거나 학교 내 2인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해서도 안 된다.
 

학교의 경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학교 기관지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명의나, 학교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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