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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자율연수휴직 개선 추진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교총의 건의에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법령 개정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향후 법령 개정 시 귀 단체의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7일 자율연수휴직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해 신청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 횟수는 재직기간 1회로 제한한 조건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일반직에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이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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