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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슈&교직] 전자투표로 학운위 위원 선출하세요!

③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들여다보기/ 지난 4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현실이 되면서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교 행정 절차에도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 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아두세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결산과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위원 수는 5~15인 이내,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 비율로 이뤄집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당연직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장이 맡고,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교사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 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해당 시·도 조례해 근거하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조직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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