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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원격학습 준비할 때 ‘이것’ 주의해야

저작권 분쟁 휘말리지 않으려면…
접근제한 등 조치·출처 표기 필수
집중도·흥미 목적 사용 불가해
무료폰트는 이용 조건 확인하고
저작물별 분량도 반드시 살펴야

원격수업에 활용할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권법’을 유의해야 한다.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육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온라인수업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공정한 이용’의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선 온라인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관련 법을 모르는 학생이 무단으로 캡처해 배포·전송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이용 대상을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 조율의 노영호 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임의로 복제한 저작물을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하지 않은 흥미 유발이나 디자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질병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교사를 닮은 유명 캐릭터나 그림 등으로 화면을 꾸미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음원도 다르지 않다. 학습 내용이  아닌 배경음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저작물을 이용해 학습자료를 만들 때는 이용 분량도 살펴야 한다.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제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나 수업지원기관은 텍스트 기반 저작물의 경우 10%, 음원 형태의 저작물 등의 경우 20%(최대 5분 이내), 영상저작물의 경우 20%(최대 15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릴 때는 접근제한조치와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폰트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00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는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비용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학교의 교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무료폰트도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허용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노영호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 많아 법 저촉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최근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기관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아래)를 제작, 배포했다. 교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Q.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와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Q.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하는 원격학습 활동의 화면캡처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원격수업이나 일반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해 배포,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의 원격수업이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업을 실시한다면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Q.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드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A.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에 저장돼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번들폰트를 한글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폰트는 비영리 목적이면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의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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