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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득구 의원, ‘기초학력 보장법’ 발의

체계적·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인간다운 삶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해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강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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