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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례정치 또 기승…이번엔 ‘성평등’

6개 시·도의회 잇따라 발의
성소수자 인정 논란에 갈등
시민단체 우회 지원 의혹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 시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례에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강원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5월 21일 발의한 조례안을 6월 4일 철회했다. 야당 의원이 많은 대구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산은 처음부터 갈등을 피하려 ‘양성평등조례’로 발의한 상태지만,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모든 지역의 조례안의 내용은 유사했다.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수 등에 반영,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무 교육이 포함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각 지역의 갈등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평등’과 ‘양성평등’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할 지다. 조례에 찬성하는 여당과 교육감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야당과 학부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은 현재 법률상 공식 용어이며 정부의 각 조직 명칭에도 사용되는 용어로 남녀를 지칭하는 반면,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을 받고 있으며, 교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양성평등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옥상옥’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평등조례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16일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준데다가 일부 자치의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정치로 인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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