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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공시대상 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임오경 의원, 교육관련정보공개법 대표발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 추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오경(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 등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시설, 교원 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구성원들의 참여율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교육관련 기관의 장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 항목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각 학교의 참여율을 추가한다면 참여율 및 교육내용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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