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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예비소집 불참 초등 신입 예정자 빨리 소재 파악· 안전 도모해야

아동 안전 우려돼, 공립초 외 진학 외 경우 학부모 신고제 도입해야

올해 처음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예비소집을 한 결과 상당수 신입 예정자가 불참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 9910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예이지만, 전국 각 지방의 추계도 10% 내외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는 입학 예정 자녀와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 취학통지서를 제출하고 입학 등록 절차를 밟는다. 올해는 코로나19 대란으로 비대면 응소를 겸했는데, 약 30% 예비 신입생들이 배대면으로 참석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 협조 등을 받아 불참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주(1월 6~7일) 관내 563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 취학통지자 6만7430명 중 9910명(14.7%)이 참석하지 않았다. 예비소집을 별도로 진행하는 서울 내 국립초(2개교), 사립초(38개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취학통지자에서 제외됐다. 어린 신입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2018학년도 1차 응소자는 84.0%, 2019학년도 84.1%, 2020학년도 83.7%였다. 매년 15% 내외의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가 1차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거나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등으로 사전 통보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8학년도 1만2173명, 2019학년도 1만2317명, 2020학년도 1만1124명 등이다.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와 부모가 동행하여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허용된 온라인·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취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예비소집에 참석한 아동은 1만7773명으로 전체 참석자(5만7520명)의 30.9%였다.

 

올해 서울 공립초 입학이 예정된 아동은 5만9211명이다. 예비소집 참석자 5만7520명과 유선으로 입학 의사를 알린 경우나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외국인 등 추가입학 희망자 1691명을 합한 인원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지난 해 5만8977명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서울지역 신입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국·공·사립 통틀어 7만1138명이었다. 이 수치는 2019학년도 7만8118명, 2020학년도 7만1356명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취학 아동이 감소하고 잇는 실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거나 경찰,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가정을 방문해 소재가 모두 파악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소재 파악은 한계가 있다. 우선 초등학교는 학력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입학해야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입학 예정 초등학교와 관한 주민센터 등에 연락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등 학부모, 보호자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취학 예정 아동들의 안전이다. 해 마다 입학기에 학생들이 행방불명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학부모, 보호자들의 취학과 연락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교는 무상교육이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는 그동안 가정의 보호 속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돌봄과 유아교육을 받아왔다. 아직 사회화 과정을 밟지 않은 어린 아동들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경찰, 행정당국 등이 협력하여 조속히 각각의 신입 예정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신입 예비소집을 완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 중 이번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안전이 담보된 가운데 미래 새싹들이 초기 사회화 기관이 초등학교에 입학토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공립학교 외의 입학 사유인 취학 유예,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국사립학교 입학 등의 경우 학부모들이 주민센터, 입학예정 초등학교 등에 사전 통보하도록 매뉴얼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미응소자드르이 소재를 파악해 공립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와 그 외 취학 유예,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국·사립학교 등 입학 예정자수의 합이 금년 취학 예정자와 일치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해 마다 사후약방문을 하는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들의 행방불명 등 교육 혁신 차원에서 조속히 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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