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사관 제도 도입이 교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짓 신고로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적 조사를 이어간 학생인권센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은 고(故) 송경진 교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는 1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케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며 “수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에는 시민조사관만 20명이고, 기타 인권조사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합치면 수십 명의 인권조사관이 있다”면서 “그 설치근거도 불분명한 조사관이 학생의 인권보호를 빙자해 교직원과 학생, 심지어 학부모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년 전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학생의 고발로 시교육청 인권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동성 간 성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자료를 근거로 교육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수년 전 전북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강제적인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경진 교사 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송 교사는 조작된 성추행 경찰신고와 교육청 보고를 시작으로 근무 중 퇴출, 출근정지, 직위해제, 두 차례의 장시간 밀실조사, 징계감사 착수 등을 받다 제대로 된 항변과 변호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미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음에도 했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운운하며 위압적 자체조사와 취조를 강행한 결과였다.
규명위원회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구조상 인권조사관 제도의 피민원인은 대부분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인권조사관 등의 잘못된 행위와 조치를 제어할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