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의 개요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3등급(S·A·B)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하며, 교육공무원인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시간선택제 교사 역시 그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은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고, 또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 혹은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우대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년별·교과별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고 교실 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원업무의 특성상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으로는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며, 다면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면평가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여건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잘 아는 동료교사 중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3명 이상의 다면평가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근무성적 확인자(교장)는 근무성적 평정자(교감)와 학년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동료교사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다면평가점 산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성과상여금 및 다면평가 세부 시행 지침
1) 평가 실시 및 지급 시기
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단위기관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연도 2월~3월에 평가를 완료하여 개인별로 등급을 통보하며 성과급 지급 시기는 주로 3월 말이다. 지급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 및 추진일정에 따르되, 가급적 4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단위기관의 총 지급 소요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차등지급률 및 평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평가등급은 S·A·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