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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디에도 없는 재산등록, 즉각 철회해야

UN(국제연합) 기준 2020년 현재 195개의 국가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37개국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 중 어디에도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상황에 부닥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재산등록제 이야기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교직·공직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EI “재산등록제 도입 우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와 선거직, 임명직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의 재산을 등록한다. 중하위 공직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은 하지 않지만, 재산을 신고하고 각 부처 감찰국과 감사원 등 내부기관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점검한다.
 

일본의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회의원과 각료에 한하며, 각료(각 부처 장관)는 내각의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의무는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를 하지만,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허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국회 내 정치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일반공무원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교원과 그의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한국교총은 178개국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교육연맹(EI)에 공문을 보내 문의했다. 4월 14일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명의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 있는 과잉입법

 

물론 나라마다 역사와 풍습이 있고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교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재산 정보를 정부가 등록, 집적하고,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는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을 내세웠던 정부가 이제는 ‘K재산등록’을 내세우려고 한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만천하에 알려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대한민국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마치 잠재적인 투기범죄자라는 인식이 퍼져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왜 수많은 나라가 전체 교원과 공무원,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수많은 교원과 공무원의 자긍심을 살려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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