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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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