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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

교총, 국회 행안위에 의견서 전달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데 대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행안위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2건이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048)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또 김희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400)은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입법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적정성이 지나친 과잉입법이자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자도 아닌 교원·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과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도 꼽았다.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가 통과되면, 현재 등록 대상인 약 22만 명에 약 130만 명이 넘는 교원·공무원과 가족들의 정보까지 정부가 집적·보관하기 때문이다.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원·공직자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을 강조한 각종 법의 적용 대상인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감사나 징계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면서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투기범죄자로 매도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가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세계교육연맹(EI)도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면서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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