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교육이 지닌 천부적인 속성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려는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영역은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육행정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주로 추진되는 일반행정에 통합될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운영되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로 바꾸는 등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