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가 얼마나 교원을 경시하는 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단체교섭에서 합의 한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보직교사수당 인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수당 인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국·공립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은 한국교총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교육부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교섭을 전개한 끝에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이것을 한국교총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40만 교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며 “합의사항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제2항도 위반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물론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원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교원처우개선에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다른 공무원도 처우개선이 없는 데 교원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을 찾아보고 숙지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므로 정부가 교원처우개선 사항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교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보수 우대 정신을 구현하는 적법한 국가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우수한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빠져있는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당국에도 40만 교원의 강한 항의의지를 전달,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동시에 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