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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해충돌 방지법’ 신고 범위 재검토해야

교총,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의 일부 조항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입법예고 중인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완 및 개선할 조항이 있다”며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 직무의 범위 등)제2항을 꼽았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는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교육은 교원-학생-학부모 간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성이 있어 법령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사제 간 관계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교육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까지 시행령에 규정하면 학교 내외 모든 교육활동이 영 제4조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 직무’에 포함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 여러 위원회가 구성돼있다는 점도 들었다. 교총은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무담당자인 교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은 너무 포괄적이라 과도한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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