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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하라"

교총 제114회 정기대의원회
"돌봄은 보육, 지자체로 이관"
독자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촉구

 

한국교총은 11일 ‘제11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돌봄 지자체 이관,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등을 촉구하는 11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병행해온 교육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은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정작 현장의 합치된 의견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보육인 돌봄을 지자체와 담당 부처에 완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노조 파업 등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들은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정치권 위원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교원단체·노조 간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입법 조항을 전면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부터 해결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수만 명가량 부족한 정규교원을 무자격 시·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특정 정파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그들만의 민주시민' 가치가 아닌,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이념에 기초한 '모두의 민주시민' 가치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중 무단 녹화·녹음·합성·배포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 것에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조속히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즉각적인 폐기와 독자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원보수 우대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교직 윤리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겼다. 최근 학교장에 의해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교육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새 임원 선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영종 전 부회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부회장에는 남동현(사진 오른쪽 첫번째) 부산 선화여중 교감, 선출이사에는 윤춘매 울산 강동유치원 원장과 방해영 울산 상안초 수석교사, 감사에는 조광희 대림대 교수와 정영애 세종 대평초 교장이 선출됐다.

 

남 신임 부회장은 “‘교권침해 해결은 교총과 함께’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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