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4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총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을 주제로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렸다.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등만 학술대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초대 말에서 “지난 8월과 9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 진단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화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조 발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전제로서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차기 회장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선임됐다. 수석부회장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