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수요일에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교총에서는 ‘연금법 과거경력 미합산 교원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95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신분변동이 있었던 교원들이, 재임용 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결과로 모인 자리다.
사연도 가지가지다. 상당수의 교원은 그런 법 개정 사실을 바쁜 교직생활 중에 통보 받거나 알지도 못했다는 경우고, 또한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금을 반납하고 싶어도 제한된 기한 내에 반납 못해, 교직경력을 합산을 못한 경우가 많다.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내었으나 행정실수로 연금공단에 신청이 늦어 과거경력을 합산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랜 기간 우뚝 서있는 교직사회 민원이다. 전 국민연금시대에,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 못해 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연금 수혜폭이 대폭 줄어들어 해당교원들은 노후걱정이 태산같다. 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취지를 돌아보면, 낮은 보수와 후불성 보장 성격으로 사회보장제도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자신이 몰라 대처 못한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된 교총의 해당 교원 구제방안 마련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 재직 기간 합산을 언제든지 가능케 한다면, 퇴직 시까지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해당 교원의 주장은 법을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든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 한번만이라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을 구제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국가부담이 있겠으나 해당 교원도 과거의 수령한 금액과 지금까지의 이자부담까지 감수하게 된다는 점과 해당 교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나라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교원들도 전국조직을 만들어 국회 입법청원 등 구제방안 마련에 스스로 앞장서겠다고 나선 마당에 정부와 국회는 이들 교원의 잃어버린 과거를 돌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큰 모습을 기대해본다.